양주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 실시. (양주시 제공)



[PEDIEN] 양주시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시 소유시설 밀폐공간 관리 담당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강화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12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발맞춰, 양주시는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직업건강안전연구소 권부현 국장이 강사로 초빙돼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질식 및 중독 사고 사례 분석, 복합가스 농도 측정 실습,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측정 장비 지급 및 3년간 기록 보존 의무,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119 직접 신고 절차, 근로자 교육 숙지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안전 수칙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시는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경영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강화된 법령은 장비 지원과 현장 감시 역할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가스 측정기와 송기마스크 등 안전 장비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과장은 중대재해예방팀의 유해가스 측정 장비 대여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