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시행 앞두고 중부서와 운행차 소음 야간 단속 (인천중구 제공)



[PEDIEN] 인천 중구가 이동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시행을 앞두고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야간 단속을 14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영종하늘도시 내 이륜차 증가로 소음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구는 이륜차의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은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에 진행됐다.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7월 1일부터는 하늘대로 일원에서 야간 시간대 고소음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중구는 운전자들에게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내용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데 주력했다.

중구는 1월부터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와 협력하여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도 추진 중이다.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7월 1일부터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고시 시행을 앞두고 중부경찰서와 협력해 계도와 야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