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평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기준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평군 세정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성실한 납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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