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는 4월 한 달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소재지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 소재지에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고 기간 동안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이용 시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마감일에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