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PEDIEN] 의정부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과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소득을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 계산 없이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지자체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방법과 세정 지원 혜택을 알릴 계획이다.

매출 감소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