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



[PEDIEN] 부평구가 4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6천3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다. 특히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일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우편 접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