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본격 시행… 도소매업 지정 신청 접수 시작

개정된 담배사업법 따라 광고·판매 제한, 미등록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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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시행… 도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도소매업자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가 제한된다.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어야 하고, 성분 표기 의무도 강화된다.

안산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납품업소는 반드시 도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기간은 23일까지이며, 도매업은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소매업은 관할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정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영세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업소는 소매인 지정 시 적용되는 거리 제한 100m 요건을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관련 업소에 기한 내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당부하며, 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안산시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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