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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임대료 부과 요율이 기존 5%에서 3%로 인하돼, 실질적인 부담 금액이 40% 경감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의 50%도 경감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이 제도를 시행, 약 2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들이 해당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흥주점이나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아직 부과 전이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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