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어린이날 행사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정태완 서구의원 발의,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등 아동 권리 증진 사업 추진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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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근거 마련 (인천서구 제공)



[PEDIEN] 인천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정태완 서구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구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은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행사나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구청장은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를 비롯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홍보,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상담 등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참여 아동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태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동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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