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허가 ‘속도전’ 돌입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건축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등 생업형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는 행정 개편안을 마련했다. 연면적 1만㎡ 기준 건축물에 적용되며, '인허가 솔루션 바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 2 5 7' 제도에 이은 후속 조치다.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결재선 간소화다. 기존 팀장-과장-국장-부시장으로 이어지던 4단계 결재를 과장-국장 중심의 2단계로 줄였다. 중간 단계를 없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2023년 2479건에서 2025년 2669건으로 연장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파주시는 앞으로 신고인이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후좌우 사진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들은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도면 정보공개 방식도 개선된다. 전자 파일 형태의 도면을 신청할 경우,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성근 건축주택국장은 “‘바로’회의를 통해 축적된 비법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빠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