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시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들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이 강화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분야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매출 감소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 금액을, 200만원 이상이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인들이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차질 없이 마치도록 적극 안내하고 납세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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