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 최초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조직의 담합 행위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송치된 일당은 반포 지역 77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규합하여 담합을 주도한 단체 회장 등 3명이다.

놀랍게도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으며, 수천만원대의 가입비를 받고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회원 사무소를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서 배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회원사들에게는 비회원사와의 거래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시가 진행 중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