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청



[PEDIEN] 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4월 26일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잦은 산불 발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은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3개 부서 공무원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주 2회 이상 담당 시군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는 행위는 물론, 화기물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 등 산불 발생의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된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소각 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 제한 등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