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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월부터 '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 생활법률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11월까지 총 3개 시즌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시즌별 4회씩, 총 12회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시즌1은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구시청년센터 공감그래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맞춰 구성됐다. 취업 전후, 퇴사 시, 창업 등 상황별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최저임금, 연차 사용 등 노동법은 물론, 임대차계약, 부동산 권리, 저작권 등 생활법률까지 다룬다.
강의와 질의응답, 상담도 병행하여 참여자들이 겪는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법률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사 초청 특강도 2회 진행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3월 19일부터 시작됐다.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공감그래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청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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