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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1인당 세액공제액을 150만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특정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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