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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다.
이번 조례안은 고정 기어 방식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제동장치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법령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례안은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 의무, 이용안전계획 수립, 교육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 위에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안전 교육 강화와 더불어 픽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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