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체육회 독립성 강화 및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 마련

신충식 의원 발의 조례 개정, 예산 지원 비율 명문화·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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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독립성 강화 및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정 안정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체육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신충식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체육단체들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고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체육회 지원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막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을 명시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육단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체육회 예산이 시의 재정 여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혜택이 체육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체육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 체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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