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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9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원받게 된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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