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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정부시가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미지정 판매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는 증빙서류 제출 시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해야 한다.
일반 담배를 함께 판매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 사용 증명서류,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흥선 호원권역은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신곡 송산권역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례 신청 업소는 판매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월 24일 이후 지정 없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지정 신청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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