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맹견 기질평가 본격 실시…안전한 반려 문화 조성

2026년 맹견기질평가 시행, 맹견 사육 허가제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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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도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의 핵심 절차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평가는 밀양시 소재 평가장에서 진행되며,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기질평가위원회'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14가지 상황에서의 공격성과 통제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도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맹견기질평가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소유자가 반려견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심인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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