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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원특례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작전을 펼쳤다. 지난 19일, 시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며 세수 확보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읍면동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 차량을 투입,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했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날 하루 동안 창원시는 총 84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액 8938만원 중 2499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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