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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진도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주택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진도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진도군 내에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서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매월 군에서 전라남도 토지관리과로 이송되며, 전라남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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