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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성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성과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안성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상담 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특히 현장 방문 상담도 제공해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토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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