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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과천시가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넘게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과천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과천시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후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는 위택스나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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