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세금 부과 기준,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온라인·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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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 인천서구 제공



[PEDIEN] 인천 서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

대상은 개별주택 9399호와 공동주택 23만3407호에 달한다. 서구 주민들은 4월 6일까지 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은 서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직접 서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접수도 가능하다.

서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가격은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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