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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북도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투기 방지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8년 3월 25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기존 허가구역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는 면적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약 206만 6000㎡에서 약 173만 2000㎡로 축소됐다. 줄어든 33만 4000㎡는 사업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일정 지연과 오포 근남마을 주민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면적 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기존 165만㎡ 면적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 완주 산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익산 지정구역 중 도시지역 외 보전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초과 거래 시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주 지정구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미지정 구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연장 지정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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