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선거 D-60…공정선거 위한 '제한·금지 행위' 안내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 업적 홍보 및 행사 후원 등 집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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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지방선거 D-60, 영덕군 ‘제한 금지 행위’ 안내 홍보 (영덕군 제공)



[PEDIEN] 영덕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4월 4일부터는 선거 60일 전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군민과 공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의 업적 홍보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시설물 설치 등이 주요 금지 사항에 해당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지 기간 중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과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법령·조례에 따른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 설명회, 읍·면·동 단위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및 전통 축제 등도 직무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덕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와 민주시민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방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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