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속초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 근절에 나선다.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 지침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지난 2월 배상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 총괄 부서는 건설과가 맡고 도시개발과, 건축과, 보건위생과가 협력한다.
시는 3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34개소, 세천, 구거 등 하천 주변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시설물, 무단 경작, 무단 영업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는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