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위해 전 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갑질 예방 등 공직자 윤리 강화…군민 신뢰 회복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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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부여군 군청 부여군 제공



[PEDIEN] 부여군이 지난 17일 부여문화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교육에 참여시켜 청렴 문화 확산에 힘썼다.

교육은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정성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오후에는 공일환 충청남도경찰청 교육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딱딱한 법 조항 해설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갑질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직장 내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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