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4월 6일까지

부동산 가격, 세금 부과 기준…의견 제출 시 재조사 후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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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



[PEDIEN] 구로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열람 대상은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1만642호와 구로구 관내 토지 3만4079필지다.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에 의견이 있다면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구청 담당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은 4월 6일자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구로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과 토지의 특성, 인근 주택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관련 사항은 재산세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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