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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시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키스콘' 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건설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 로그인 없이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가 시공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실 시공이나 하자 보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테리어나 주택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 키스콘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범위, 비용,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등록 건설업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무등록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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