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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동두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운행 제한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를 출입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송내삼거리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 5등급 차량의 퇴출을 돕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난 2월 말 1차 공고가 마감됐으며, 잔여 예산을 파악하여 4월 중순 이후 2차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외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역시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단속 대상이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차량임을 강조하며,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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