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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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양평군 군청



[PEDIEN] 양평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열람 방법은 간단하다.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면 된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친다.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살펴본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진행한다. 이후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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