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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심사해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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