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새 출발 돕는다

최대 15만원 지원…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동물복지 향상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가 유실되거나 버려진 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입양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기견 입양 가정은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관련 서류를 갖춰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을 통해 유실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시농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