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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오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알렸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차량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된 차량은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유발 물질 저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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