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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포천시가 올해 2월 한 달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지 대상자들의 감면 총액은 8억 38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이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60~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에서 창업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감면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고, 농지는 직접 경작해야 한다. 산업용 부동산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된다. 포천시는 이러한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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