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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급증하는 공유 모빌리티 이용에 발맞춰,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주차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불법 주차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견인 대상에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하는 등 강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을 평일, 주말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늘린다. 주말에는 신고 접수만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확인 후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견인 유예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어, 시민 신고 후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즉시 견인된다. 특히, 그동안 전동킥보드에만 적용되던 견인 대상이 공유 자전거까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시는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는 불법 주차된 공유 자전거에 대해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주차 신고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 확대와 불법 주차 공유 자전거 견인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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