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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26년,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하고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명령서 발송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자동차세 50만원 이상을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주다. 시는 총 1639건의 인도명령서를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도명령서 발송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거나, 지정된 인도 기일까지 차량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치가 이어진다. 4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강경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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