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령시가 19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고액으로 체납한 3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5명이 포함되었으며, 총 체납액은 18억 6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명단은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들은 보령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 의무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부터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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