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고금리 시대에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앞둔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자 및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분양 전환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시 필수적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최근 고금리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도민들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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