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당진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9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33명과 법인 26곳이며, 총 체납액은 25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은 당진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8명, 법인 21곳으로 총 20억 2,4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명, 법인 5곳으로 총 5억 4,100만 원이다.
당진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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