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함께 과적 화물차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3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중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는 건설관리본부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과적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전시는 도로법에 따라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소형 화물차의 적재중량 기준 위반까지 단속 범위에 포함시켜 그 실효성을 높였다.

실제 합동단속은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덕경찰서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단속이 완료됐으며, 이어 11월 5일에는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이 진행됐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과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 역시 적재중량 등 운행 제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행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