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총 3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례 1건이 포함됐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대한 중개행위가 2건 적발되었으며, 실제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1건 확인됐다. 이 외에도 거래계약서 미보관 및 작성 위반 등 총 6건의 경미한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어, 총 1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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