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장흥군이 최근 장평면 기동리 및 청용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제 작업에 돌입했다. 군은 이와 함께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을 통해 균이 소나무류에 침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이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만큼, 발병 초기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장흥군은 신규 발생지인 장평면 기동리와 청용리 일원 반경 2km에 해당하는 125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감염 의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된 나무는 벌채 및 파쇄하며, 아직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는 예방주사를 놓는 등 긴급 방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시행한다. 주민과 산림 소유자는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반출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 땔감 등으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해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소나무류 땔감 활용 금지 등 이동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나 잣나무 등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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