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한 경작신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급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제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최소 10a 이상 경작해야 한다. 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마늘이나 양파만을 등록했던 농가도 작형과 작기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변경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 난지형 남도, 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는 품목별 정확한 수급 관리를 위한 조치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절차가 번거로운 농가들은 마늘·양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직접 경작신고를 하는 것으로도 재배면적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배면적 신고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가격안정제 시행 시 첫해 지원금의 20%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조금 납부 여부가 지원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산업과장은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은 마늘과 양파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마늘·양파 재배 농가들은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에 대한 문의는 전화상담실로, 마늘 경작신고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양파 경작신고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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