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 및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지역 염소 사육 농가에 6.5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는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염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로 인해 수입량이 늘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직불금은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 발효 이전부터 2025년까지 염소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충북도는 염소가 피해보전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2026년 6월 이후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및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84호의 농가와 1만754두의 염소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충북도는 이미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직불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요청한 상태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직불금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연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침체된 지역 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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