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26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1인당 주 최대 5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이다. 또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명함형 전단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과 사업 내용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보상제 사업량을 축소 및 조정했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 구청 현장단속반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길 등 정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노인일자리 등 기존 정비 체계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참여자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높은 곳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활동을 피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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