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27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인 기금의 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이번 연장 추진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지난 2022년 500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되었으며, 인사 발령으로 인한 교직원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사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도교육청은 이 기금을 재원으로 교직원들에게 주택임차비를 대여하는 사업과 교육지원청이 주택을 임차하여 관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근무지역 내 무주택 공무원이며, 특히 근무 경력 3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강원교육청은 지역별로 상이한 주거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기금의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금 설치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8%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주택임차비 지원 사업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박동운 행정과장은 "교직원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연차 교원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강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오롯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굳건히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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