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성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429건, 3만806천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로 인한 이중 납부 등이 있다.
고성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5만원 이상 환급 대상자에게는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환급금 지급 계좌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환급금 전화 안내 시에는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정보만을 요구하며, 그 외 개인정보는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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